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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가수협회 정관

 

2006년 05월 01일 제정.

2007년 02월 26일 개정.

2008년 04월 14일 개정.

2010년 04월 22일 개정.

2012년 08월 30일 개정.

2019년 04월 24일 개정.

2020년 01월 31일 개정.

2020년 05월 29일 개정.

2021년 03월 12일 개정.

2021년 08월 1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SINGERS ASSOCIATION' 약자로 ‘KOSA' 라 한다.

 

제2조(조직)

① 본회의 조직은 본회와 지회∙지부로 한다.

②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정관의 내용은 본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④ 지회∙지부의 관할구역 조정, 설립과 폐지, 임원의 선출 및 운영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 및 ‘지회∙지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단,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 및 ‘지회∙지부 운영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없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본 정관을 준용한다.

 

제3조(공고의 방법)

본회에 관한 공고는 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inger.or.kr)에 게재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4조(목적)

본회는 대중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중가수의 집합체이며, 정부로부터 지정된 공익법인으로 대중가수의 공익 활동 및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저작인접권을 통한 권리증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대중가수의 친목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제반 업무

2. 국내 음악 산업계 발전적 성장을 위한 유관 단체 간 조정 및 협의 기구 운영사업

3. 국가와 지방정부 및 대중가수와 대중음악 관련 단체의 위탁사업

4. 국내 대중음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을 위한 공연사업

6. 대중가수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7. 대중가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익증대 및 홍보 기여

8. 공익법인을 통한 대중가수 일자리 창출 사업

9.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수익사업)

본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외에 목적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치활동금지)

①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협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②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협회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특정한 당을 지지해서도 안된다.

 

 

제3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정의)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4. 지회.지부 회원

② 각 호의 회원 정의에 관한 사항은 ‘회원 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회비의 납부)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지회∙지부는 본회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 및 연회비의 규모와 징수절차, 회비의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납부금의 불반환)

기납부한 입회비, 회비 및 기타 납입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 자격의 정지)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회복 절차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에서 소집하는 총회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회원. 단,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을 시 참석으로 간주

2. 3년 이상 본회와 연락되지 않는 회원

3. 회비를 180일 이상 체납한 회원

4. 본회의 직원으로 고용된 자. 단, 직원의 신분이 해지된 경우, 회원 자격 즉시 회복

 

제12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또는 실종신고

4. 회비 3년 이상 체납한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

 

제13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입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본회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한 경우

6. 본회와 유사한 단체(본회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입한 경우

7.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제명, 자격정지, 경고 등)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직무)

① 회원 및 임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 5인 이상을 둔다.

②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은 기부금 모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사무소에 비치한 본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본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본회는 그 자격을 정회원에 한해 부여한다.

④ 각 지회·지부의 장은 본회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 단,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규정’ 제4조(설치기준)를 충족한 자로 선거일 당일 기준 유권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비, 분납금 및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연락처 등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구성)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다음 각 목의 이사 13인 이내

가. 선출직 이사 8인 이내

나. 지명직 이사 5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② 부회장은 본 정관 제18조 4항에 의거 1인을 둘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본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본회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할 수 있다.

1. 제17조 1항 2호의 가목에 의한 선출직 이사는 정회원 중 공모하여 총회에서 선임

2. 제17조 1항 2호의 나목에 의한 지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

③ 감사는 제17조 1항 3호에 의해 2인 중 1인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1인은 비회원으로 회계학 전문인 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부회장은 필요 시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90일 내지 30일 전에 실시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 선거관리규정을 정한다. 단, 감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후 최초의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9조(임원의 자격)

① 본회 임원의 연령은 회장은 65세 이하, 기타 임원의 경우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원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임원 간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단, 이사의 경우,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중임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임원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현직 임원의 임기는 그 총회의 종결 시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대한 감사

2. 이사회 운영 및 업무에 대한 감사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 요구

4. 시정 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총회의 소집 요구

5. 본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진술

 

제22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선출 당시 차점 득표자로 30일 이내 충원한다. 단, 지명직 이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회장이 재지명하고 이사회를 통해 인준한다.

②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회장 궐위 시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2년 이상인 경우, 궐위 발생 후 90일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제23조(임원의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은 본 정관 제11조(회원 자격의 정지), 제12조(회원자격의 상실), 제13조(징계)와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임한다.

1.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본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본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② 임원의 해임 요구 및 해임을 위한 회의 소집과 그 의장은 회장이 한다.

③ 임원이 자발적으로 퇴임 및 사임의 의사를 밝힌 경우, 필요서류제출을 위해 협조한다. 단, 비협조할 경우, 해임될 수 있다.

④ 해임된 임원은 차기 임원선거의 출마를 금지한다.

 

제24조(임원의 성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 규정 및 규칙과 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

본회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수당 또는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6장 조 직

제26조(사무처)

①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직제, 인사,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문 약간 명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원로회원 중 덕망과 모범을 갖추고 본회에 공헌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발전기금 1000만원 이상 기탁한 자는 자문위원으로 인정한다.

3. 자문위원은 본회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회장의 임명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총 회

제29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과 각 지회·지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2. 총회 소집 시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명기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의 개최

7일 전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 3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1조(성립과 결의 방법)

총회는 정회원과 각 지회·지부의 장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총회의 결의는 정관의 별도 정함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과 각 지회·지부의 장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2조(서면결의)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면 등을 포함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선출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단,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자로 간주한다. 단, 서면결의서는 총회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33조(전자회의)

회장은 제30조 1항 3호에 의거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이하‘전자문서, 전자적 형태의 서면, 이메일, 온라인 또는 모바일 투표 등’을 말한다)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의결 사항)

① 총회는 본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제출한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 업무 보고 처리에 관한 사항

 

제35조(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사무처에 보관한다.

② 의결권을 가진 회원이 회의록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열람 목적을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한다.

 

제36조(의결사항의 공고)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사무처에 보존하고 규정에 정한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8장 이 사 회

제37조(구성)

① 본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8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한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명기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 3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⑤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9조(성립과 결의 방법)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0조(서면결의)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임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면등을 포함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선출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단,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그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임원은 출석한 자로 간주한다. 단, 서면결의서는 이사회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41조(전자회의)

회장은 제30조 1항 3호에 의거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이하‘전자문서, 전자적 형태의 서면, 이메일, 온라인 또는 모바일 투표 등’을 말한다) 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결 사항)

이사회는 본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운영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

⑤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⑥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작성

⑦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3조(회의록)

① 이사회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사무처에서 보관한다.

② 임원이 회의록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열람 목적을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한다.

 

 

제9장 지회∙지부

제44조(설치 및 폐지)

지회∙지부의 설치 및 폐지는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운영)

지회∙지부의 운영은 ‘지회∙지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단, ‘지회∙지부 운영규정’에서 정함이 없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는 본 정관을 준용하거나 본회의 유권해석을 우선한다.

 

제46조(운영위원회)

지회∙지부의 건전한 제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지회∙지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7조(연회비)

지회∙지부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지회∙지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8조(임원)

지회∙지부 임원은 ‘지회∙지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제49조(감사)

① 본회는 지회∙지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업무감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서면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감사에 관한 사항은 ‘지회∙지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50조(재산의 구성)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임차보증금

2. 토지

3. 건물

4.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지정하여 기부된 찬조금 등

5.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③ 기본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51조(기부금의 사용)

기부금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52조(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inger.or.kr)를 통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5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54조(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이에 수반하는 수입 예산은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55조(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본회의 사업보고 및 이에 수반하는 수지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회계감사)

감사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57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회원으로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8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으로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그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59조(규칙)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제60조(준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기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6. 5.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추진위원회 운영)

본 법인의 정관 시행 이전에 적용되는 협회창립과정의 모든 사안은 협회창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창립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의결사항은 정관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본회의 설립 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창립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제16조에 따른다.

 

부 칙(2007. 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26)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선임 이사 임기)

개정된 정관 제14조 제6항에 따라 신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19조에 불구하고 2021. 9. 29.에 종료한다.

 

부 칙(2020. 1. 3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본 정관 제20조 제2항은 개정 당시의 임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1. 3. 1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2021년 8월 13일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회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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