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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가수협회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
                                                                 

2007년 03월 14일 제정.
2008년 06월 26일 개정.
2013년 09월 26일 개정.
2016년 03월 30일 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
2020년 01월 22일 개정.
2020년 08월 13일 개정.
2021년 01월 07일 개정.
2021년 02월 25일 개정.
2021년 06월 29일 개정.
2021년 12월 2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정관 제2조(조직)에 의거하여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사무실)
① 대한가수협회의 지회·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 지회·지부로 한다.
② 지회·지부의 사무실은 명칭에 해당하는 지역 내(內)에서 회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한다.

 

제3조(소재지) 
① 지회는 광역시, 도 단위 지역에 설치하며 필요 시 권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부는 인구 10만 이상의 시, 군 단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인구 10만 미만의 지역의 경우 3개 이상의 시, 군을 묶어 총 인구 15만이 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③ 국외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 1, 2항의 기준을 해당 국가 총 인구에 비례하도록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


제4조(설치 및 폐지) 
① 지회·지부는 본회 사무처의 서류 심의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설치 또는 폐지한다.
② 지회·지부의 초대 장은 가창을 업으로 삼은 자로, 대한가수협회 지회·지부 운영규정 제13조
(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① 지회·지부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공통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1. 본회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정관 및 제규정 준수 의사를 표시한 자
 2. 지회·지부 운영 및 회원 모집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 자
 3. 전용 사무실 운영 및 상근 직원 1인 이상 고용
② 지회·지부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회 : 지회·지부 운영규정 제7조(자격)에 해당하는 회원 40인 이상
 2. 지부 : 지회·지부 운영규정 제7조(자격)에 해당하는 회원 20인 이상

 

제6조(구비서류) 
① 지회·지부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본회 사무처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1차 심의 및 면접을 거친다. 
 1. 인사기록카드
 2. 경력 관련 증명서류
 3. 2년간 사업계획서
② 1차 심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
 1. 창립총회 회의록(사진 첨부) 
 2. 임원 및 회원 명단  
 3. 임원 인사기록카드(본회 소정양식) 
 4. 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 임원 취임 서약서 (임원별 각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연회비 예치 증명서(통장 사본)
 8.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이사회 의결 최종 인준 후 15일 내 제출)
③ 미비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영업일 3일 이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본회는 지회·지부 설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지회·지부 자격발생시기) 
 지회·지부 설치의 효력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인준서가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단,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등의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인준서 발급 후라도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지회·지부 운영 및 임원선출) 
 지회·지부 운영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9조(지회·지부의 징계 및 폐지) 
① 지회·지부 운영규정 제11조(회원의 징계) 징계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본회 이사회는 의장이 윤리위원회와 긴급비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경고에서 심한 경우 폐지에 이를 수 있다. 
 1.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설치 이후 본 규정 제5조(설치기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본회 업무/회계감사의 결과,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거나, 해당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4. 본회 감사 결과 개선사항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5. 지회·지부의 임원 및 회원이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서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경우
 6. 지회·지부 임의로 본회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거나, 하위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7. 연회비와 관련하여 본회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에게 초과 회비나 유사회비를 빙자 혹은 강요하는 경우
 8. 지회·지부 회원의 활동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9. 대한가수협회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해가 되는 포괄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지회·지부는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본회 이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판단한다. 
③ 폐지된 지회·지부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본회 및 타 지회·지부로 전출할 수 있다. 단, 본회는 회원 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제3조(입회 자격)에 따라 그 자격을 구분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본회 회장은 직권으로 지회∙지부 폐지 시까지 기간을 정하여 지회∙지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0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 및 제반 규정이 우선하며 본회와 지회∙ 지부, 혹은 지회, 지부 간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 이사회의 해석을 우선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납부에 대한 적용례) 
시행일 현재 기설치된 지회 및 지부에 대해서는 2019년도 회계연도가 종료됨과 동시에 제4조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연회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용례) 
 시행일 현재 기 설치된 지회 및 지부의 경우 제5조 제7호의 사업계획서를 2020년 1/4분기 이내에 제출한다.

 

제4조(초대 지회·지부의 장 선출) 
지회·지부의 장은 초대에 한하여 지회·지부 운영규정 제13조(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적용례)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회∙지부 통폐합을 비롯한 관할구역 조정은 아래 각호를 따른다.
 1. 본회는 기존 지회의 주 사무소가 도청 소재지 및 광역시를 벗어나 소재한 경우 타 지회 및 지부와의 관할구역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본 규정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
 2. 지부는 본회 인준 이후 타 지역을 관할지역에 편입하고자 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회는 본 규정 제3조(소재지) 제2호에 근거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지부를 통폐합 할 수 있으며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2021.06.2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본회에서 설치를 승인한 현재 지회·지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