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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가수협회 지회·지부 선거관리규정
       

2013년 09월 26일 제정.
2020년 04월 03일 개정.
2021년 12월 2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의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 제8조(지회·지부 운영 및 임원선출)에 따라 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회·지부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적용한다. 

 


제2장 임원선출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회원 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및 지회·지부 운영규정 제2장(회원)을 충족한 지회·지부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지회·지부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1. 선거일 전 30일까지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
 2. 지회·지부 운영규정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
 3. 지회·지부 운영규정 제11조(회원의 징계)의 처분을 받거나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회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원
③ 임원선출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회·지부 운영규정 제13조(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2. 본회 정관 제16조(회원의 의무) 및 지회·지부 운영규정 제7조(자격), 제9조(회원의 의무)에 해당하는 자
 3. 본회 및 지회·지부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① 지회·지부는 선거 및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하며, 선관위 구성원을 ‘선관위원’이라 한다)를 두며, 사무소는 지회·지부 사무국 내에 둔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선관위의 구성) 
① 선관위원은 지회·지부 회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5인 이내의 자를 지회·지부장이 위촉한다.
② 선관위원은 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선관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선출하여 선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선관위의 소집) 
 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선관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선관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선관위 개의 및 의결정족수) 
 선관위는 선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선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선관위 사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사퇴, 취소, 접수 및 공고
 3. 제11조(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
 4. 제23조(선거운동)에 의거 불법, 부정 선거운동 감시 및 제재
 5. 투·개표 관리 및 검표
 6. 당선인 확정
 7. 선거 및 이와 관련된 사안의 심사·처분 및 결정
 8.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지회·지부 사무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지회·지부 사무국은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선관위 경비) 
①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명예직(무보수)으로 한다. 다만, 여비 등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선관위 업무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지회·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10조(선관위 해산)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회·지부의 운영위원회와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해산한다. 단,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선거인명부) 
① 선관위는 본 규정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의거하여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며,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명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은 비치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④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본인 정보의 누락, 오기 등 흠결이 있는 경우,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선관위는 제4항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2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 입후보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입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3. 입후보자 이력서
 4. 입후보자 서약서(소정양식)
 5. 입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6. 제14조(후보자 추천)에 의거한 추천장
 7. 사진 1매(여권규격)
 8. 기탁금 입금확인증(지회·지부장 입후보자)
 9. 참관인 추천서(지회·지부장 입후보자)
② 입후보등록은 선관위가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후보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자 등록기간) 
①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단, 등록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17시까지로 하며, 선관위가 확정하여 전자적인 방법(전자문서, 전자적 형태의 서면, 이메일, 온라인 또는 모바일 투표 등)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한다. 
②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등록 후보자가 정수에 못 미치는 경우, 선관위는 1차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연장된 등록기간 중 어느 한 임원 분야라도 등록 후보자가 정수를 충족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 분야 임원의 무투표 당선 또는 선거 개시를 선언해야 하며, 연장에도 불구하고 회장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관위는 선거를 취소해야 한다.
④ 제3항 하단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 분야의 등록 후보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현 이사회가 해당 분야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제4항의 경우 선관위는 차기 집행부의 구성 시까지 전기 임원의 임기 연장을 선언하고 일체의 선거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후보자 추천) 
① 임원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같은 분야의 중복추천은 허용하지 않으며,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회장·지부장 입후보자는 해당 지회·지부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운영위원 입후보자는 해당 지회·지부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감사 입후보자는 해당 지회·지부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추천인 명단은 선관위에서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지회·지부장 입후보자 기탁금) 
① 지회장ㆍ지부장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1,000,000원(일백만원정)으로 하며,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단, 연임자는 제외한다.
② 전항의 기탁금은 선거일 전 후보를 사퇴한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단, 입후보자가 선거일 전 사망한 경우, 30일 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한다. 
③ 기탁금은 선거관리 등 제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 금액은 해당 지회·지부의 일반경비에 귀속한다.
④ 제1항의 기탁금은 선관위에서 기탁금 예치를 위해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후보자 명의로 입금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확인서를 선관위에 제출한다.

 

제16조(후보자 공고) 
① 선관위는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제11조(선거인명부)에 의거하여 선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의 각종 위반사실이나 부당한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이를 회원에게 공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등록무효)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2. 고의적으로 등록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정관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선관위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선관위의 처분이나 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18조(입후보 사퇴) 
①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자필 서명 또는 날인된 후보사퇴서를 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퇴서를 제출한 입후보자는 당해 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일 공고) 
 선거는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 제5항에 의거 임기만료 90일 내지 30일 전에 실시하며, 선거일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11조(선거인명부)의 선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지침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참관인) 
① 선관위원장은 지회·지부장에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1명을 참관인으로 위촉한다.
② 참관인은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 추첨 및 투, 개표를 참관한다. 
③ 지회·지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본회에 선거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선거공보) 
① 제16조(후보자 공고)에 의거하여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 등을 수록하고 선관위는 이를 인쇄물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전항의 선거공보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3일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 승인 후 인쇄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발송한다. 
③ 선관위는 제17조(등록무효) 제1항에 의거 등록무효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입후보자명 게재순서) 
① 입후보자명의 게재순서는 선관위에서 참관인 참관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 선관위는 전항의 추첨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후보자 및 참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전항의 추첨을 참관할 수 있다. 

 

제23조(선거운동) 
① 선관위원 및 지회·지부 사무국 임직원은 선거에 일체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선관위가 정한 일부터 선거 직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최대 15일 이내로 정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1. 다른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2.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 기부, 접대,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문서 도화,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4. 후보자에 대한 집필, 논평이나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성격의 보도와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5. 협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
④ 선관위원이 제1항을 위배할 경우 선관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가 제2항, 제3항을 위배할 경우 선관위는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회·지부 사무국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의 발언과 행위 등의 위반사실과 시정여부 및 그 내용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 관련 위반으로 신고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의 일일 선거 활동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선관위가 요청하는 자료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의 처분과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불문 또는 기각
 2. 주위 또는 경구
 3. 등록무효 또는 취소
 4. 당선무효 또는 취소
 5. 투표무효 또는 취소
 6. 선거무효 또는 취소
⑤ 위원회가 제4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하며,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선거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25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하며, 현장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② 선거권자는 지회장·지부장, 감사는 각각 1표, 운영위원은 2표 이내로 행사할 수 있다.
③ 임원 선거는 본회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와 본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가 투표한다.

 

제26조(투표소)
① 선관위는 투표개시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개시일 7일 전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장소를 공개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투표용지 양식) 
① 투표용지는 각 임원 선거별로 구별하며, 그 양식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한다.
③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제28조(투표 및 절차) 
① 투표는 선관위가 정한 시간에 진행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게 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 선관위는 투표 종료 마감시간까지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 투표하게 한 후, 투표를 종료한다.
④ 선거권자는 자신의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29조(개표) 
① 선관위는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용지 잔여분과 투표자 수 등을 확인한다. 
② 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공개 개표하고 당선자를 발표한다.
③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은 선관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30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소정의 투표난을 벗어난 여백에 기표한 것 
 3. 하나의 투표난에 2인 이상 기표한 것 
 4. 정해진 투표난에 기표인이 아닌 기타의 도구 및 물건을 이용해 기표하거나 필기구 등을 이용해 의사를 표시한 것 
 5. 선거당일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선관위원 과반수가 무효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

 

제31조(당선자 확정) 
① 지회장·지부장, 감사는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운영위원은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하되, 2인 이상이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32조(무투표당선) 
① 지회장·지부장, 감사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와 운영위원 입후보자가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② 운영위원 입후보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31조(당선 확정)에 의해 당선된 지회장·지부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33조(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입후보자 전원의 득표수 및 순위, 당선인의 결정 기록을 작성하여 참관인의 확인을 받아 선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전항의 기록문서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지회·지부 사무처에 보관한다. 
③ 해당 지회·지부 사무처는 본회 사무처에서 요구하는 선거관련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규정의 해석상 어느 피선거권자 일방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선거관리 업무가 원만히 종료되지 않을 시 본회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 


부 칙(2013.09.26)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03)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