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가수협회 국고보조금사업 운영관리규정
2024년 02월 01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이하‘본회’라 한다) 정관 제2장(목적 및 사업)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효율적 관리 및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2조(사업형태)
① 본회가 진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진행하는 대중음악공연사업
2. 대중음악가수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연사업
② 전 항의 ‘사업’외의 형태는 본회 정관 제5조(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따른다.
제3조(사업진행절차)
본회가 진행하는 ‘사업’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된다.
① 정부 및 주무부처 예산 확정
② 사업계획 및 운영 예산안 작성
③ 주무부처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④ 1차 예산교부 신청
⑤ 주무부처 1차 예산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⑥ 사업 개시
1. 사업대상 공개모집 및 선정 (사업대상 선정위원회)
2. 본회-선정대상 간 세부사항 협의
3.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 (출연진 선정위원회)
⑦ 2차 예산교부 신청 (3분기)
⑧ 2차 예산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⑨ 사업 운영(계속)
⑩ 사업마감 및 정산절차 진행
⑪ 외부회계검증절차 진행 및 수익금/이자 반납 후 사업종료
⑫ 사업 공시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작성)
① ‘사업’의 운영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은 본회 사무국에서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② 완성된 계획안은 회원 누구나 요청 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비치한다.
단, 편집 가능한 전자적 문서형태로의 반출은 금한다.
제5조(사업대상 공개모집)
① 본회‘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업’운영 지역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 지역 기초 / 광역 자치단체
2. 공공기관 : 사회복지 사업시설 / 특수학교 / 다문화 관련시설 / 농어촌 산간지역 학교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4.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연합회
5. 재단법인 : 지역 축제 조직위원회 및 문화재단
6. 민간공연장 : 무대, 음향 시설을 구비한 일정 좌석 수 이상의 공연장
7. 기타 : ‘사업’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대상
② 본회는 ‘사업’에 관한 개요 및 신청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되 영업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온/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하여 ‘사업’신청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③ 본회 이사회는 전항에 대한 ‘사업’홍보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적극 지원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의 수가 운영 횟수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단, 본회 사무국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