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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수협회 국고보조금사업 운영관리규정

 

 

 2024년 02월 01일 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이하본회라 한다) 정관 제2(목적 및 사업)의거하여 진행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효율적 관리 및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사 업

 

2(사업형태)

본회가 진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진행하는 대중음악공연사업

2. 대중음악가수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연사업

전 항의 사업외의 형태는 본회 정관 제5(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따른다.

 

3(사업진행절차)

본회가 진행하는 사업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 및 주무부처 예산 확정

사업계획 및 운영 예산안 작성

주무부처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1차 예산교부 신청

주무부처 1차 예산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개시

1. 사업대상 공개모집 및 선정 (사업대상 선정위원회)

2. 본회-선정대상 간 세부사항 협의

3.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 (출연진 선정위원회)

2차 예산교부 신청 (3분기)

2차 예산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운영(계속)

사업마감 및 정산절차 진행

외부회계검증절차 진행 및 수익금/이자 반납 후 사업종료

사업 공시

 

4(사업계획 및 예산작성)

사업의 운영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은 본회 사무국에서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완성된 계획안은 회원 누구나 요청 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비치한다.

, 편집 가능한 전자적 문서형태로의 반출은 금한다.

 

5(사업대상 공개모집)

본회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업운영 지역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 지역 기초 / 광역 자치단체

2. 공공기관 : 사회복지 사업시설 / 특수학교 / 다문화 관련시설 / 농어촌 산간지역 학교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4.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소상공인 연합회

5. 재단법인 : 지역 축제 조직위원회 및 문화재단

6. 민간공연장 : 무대, 음향 시설을 구비한 일정 좌석 수 이상의 공연장

7. 기타 : ‘사업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대상

본회는 사업에 관한 개요 및 신청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되 영업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하여 사업신청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본회 이사회는 전항에 대한 사업홍보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적극 지원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의 수가 운영 횟수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 본회 사무국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