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 선거관리규정
- 회원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 국고보조금사업 운영관리규정
- 경조규정
- 보수규정
- 회계규정
- 기부금 운영 및 관리 규정
-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
- 지회·지부 운영 규정
- 지회·지부 선거관리규정
(사)대한가수협회 회원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2008년 06월 26일 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
2020년 04월 03일 개정.
2020년 08월 13일 개정.
2021년 02월 25일 개정.
2021년 06월 29일 개정.
2025년 03월 2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이하‘본회’라 한다) 정관 제3장에 의거하여 회원의 입회 및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2조(회원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지회·지부 회원
4. 명예회원
② 제1항의 1호, 2호, 4호는 중앙회 소속이고 3호의 경우 해당 지회‧지부 소속임을 의미한다.
③ 제1항에서 정의한 회원 외에 다른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3조(회원 자격)
① 정회원은 앨범을 2장 이상 발표하였거나 3년 이상 방송 출연료를 수령한 기록을 사무처에 제출이 가능한 자
② 준회원은 앨범을 1장 이상 발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회의 가수 인증서가 발급된 가요제에서 대상으로 입선한 자
2. 2년제 대학 이상 보컬을 전공한 자로 공연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지회‧지부 회원의 자격은 지회‧지부 운영규정을 따른다.
④ 명예회원은 대중가수의 권익 및 위상을 위해 공헌한 자이자 본회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⑤ 본회의 회원자격은 개인에 한한다. 단, 2인 이상의 그룹의 경우 본회 홍보 등의 목적으로 필요시 그룹의 대표자가 가입하고 다른 그룹원에 대한 제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동일한 회원번호로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회원의 권리는 대표자에 한한다.
제4조(구비서류)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다음 각 호 이하의 구비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회원, 준회원
가. 가입 신청서(협회양식 – 인사기록카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약서 등) 1부
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본) 1부
다. 사진 (3.5cm X 4.5cm) 1매
라. 판매 목적으로 발매한 앨범 (정회원 2장 이상, 준회원 1장 이상)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
2. 지회‧지부 회원은 위의 제1호에서 정한 제출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회‧지부장 추천서
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공개된 무대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음반이 없는 경우)
3. 명예회원
가. 가입신청서(협회양식 – 인사기록카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약서 등) 1부
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본) 1부
다. 사진 (3.5cm X 4.5cm) 1매
② 본회는 입회를 신청한 자가 제1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활동 및 이력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회 거부 사유)
① 입회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
1. 본회를 탈퇴한 자로서 탈퇴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본회에서 제명된 자로서 제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4조(구비서류)에 의거 제출된 서류의 사실관계가 거짓임이 드러난 경우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
7.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8. 입회절차 완료 전, 입회사실을 공표한 자
9. 본 규정 제4조 2항에 의거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제6조(회비)
① 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회원, 지회·지부회원
가. 입회비 : 6만원
나. 연회비 : 12만원 (월 1만원 기준)
2. 정회원
가. 입회비 : 10만원
나. 연회비 : 24만원 (월 2만원 기준)
3. 명예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4. 지회‧지부에서 본회로 납부하는 연회비는 지회‧지부 운영규정을 따른다.
② 특별회비의 경우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제1항의 회비 이외에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본회에 기부금을 제출하는 경우 사무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는 회비의 납부와는 별개로 한다.
④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① 회원은 회비와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규회원은 가입신청 서류에 대한 사무처의 심의 통과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일괄 납부하여야 최초 가입연도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신규회원 외의 회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동이체 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연회비를 월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신규회원 외의 회원 중 70세 이상은 연회비를 2분의 1 경감하여 납부한다.
⑤ 회원이 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앙회 회원의 경우 등록비용과 회원증 발급 및 갱신비용은 회비에 포함되며 지회‧지부 회원의 등록비용 및 회원증 발급 및 갱신비용은 해당 지회‧지부에서 중앙회로 납부한다.
1. 신규 회원 등록 및 회원증 발급 : 40,000원
2. 회원증 갱신 및 재발급 : 20,000원
3. 재직증명서 발급 : 10,000원
4. 가수인증서/표창장 등 발급 : 10,000원
⑥ 제3항, 제4항은 지회‧지부 회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중앙회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단, 중앙회의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다. 각 지회‧지부의 장은 해당 지회‧지부 소속이나 중앙회와 지회‧지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중앙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③ 중앙회 회원과 각 지회‧지부의 장은 사무처에 의하여 유관단체 및 산업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④ 회원은 경조규정에 의거하여 경조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정회원과 각 지회‧지부의 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처에 신청하는 경우 본회 CI 및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자격의 정지)
① 회원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본회에서 소집하는 총회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회원. 단,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을 시
참석으로 간주한다.
2. 신상정보의 변경을 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아 1년 이상 본회와 연락되지 않는 회원
3.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
4. 본회 입회 이후 유사단체 소속으로 활동한 회원
제10조(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또는 실종신고
4.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경우
5. 협회 CI 및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제11조(탈퇴)
① 회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탈퇴 신청서를 본회 사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0조 2항, 3항의 경우 처분과 동시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에 의하여 징계 절차에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없다.
④ 필요 시 탈퇴 회원은 본회 사무처에서 탈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2조(회비 및 제부담금의 반환)
회원이 본 규정 제9조, 제10조 1항의 1-3호 중 하나에 의해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및 제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포상)
① 본회는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발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패) : 본회 발전과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임직원
2. 감사장(패) : 대중음악산업의 발전 및 대중가수 권익향상을 위한 공로가 있는 (비)회원 및 단체
3. 표창장 : 중앙회 및 지회‧지부에 대한 봉사와 사명감이 투철한 회원 및 임직원
③ 포상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한다. 단 제2항 3호의 경우 지회‧지부 행사에 따른 대상자가 지회‧지부 소속일 경우 해당 지회‧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사무처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포상은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또한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포상한 자는 3년 이내 동일한 상을 수상할 수 없으며 수상자에 대한 기록은 사무처에서 보관한다.
제14조(징계)
① 본회는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및 임직원, 지회‧지부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4. 다수의 제보에 의하여 징계 혹은 사실 관계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② 윤리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자격의 회복)
① 회비 및 제 부담금 미납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혹은 상실된 회원은 미납된 금액을 전부 납부하면 회원 자격 및 입회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이미 재가입을 통해 새로운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기존 입회기간은 회복할 수 없다.
②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이 윤리위원회의 재심의로 징계사유가 해소된 경우 징계를 위한 심의로 중단된 기간까지 회원자격이 회복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6.26.)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3.)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3.)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25.)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9.)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8)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회비에 관한 사항은 제6조 4항에 의거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기 납부한 선금 회비에 대하여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