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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가수협회 선거관리규정


2008년 06월 26일 제정.
2015년 06월 18일 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
2020년 01월 22일 개정.
2021년 02월 25일 개정.
2021년 06월 2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본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 회장, 이사,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권)  
① 본회에 등록된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1. 선거일 전 30일까지 미납회비가 있거나 선거해당년도까지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기록이 있는 회원
 2. 정관 제11조(정회원 자격의 정지), 제12조(회원자격의 상실), 제13조(징계)의 처분을 받거나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회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원
 3. 선거 해당년도에 가입한 신규회원이거나, 지회·지부에서 본회로 전입한 회원

 

제4조(피선거권)  
① 본회에 등록된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다.
 1. 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시까지 5년 이상 본회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중 정관 제16조 (회원의 의무) 및 제19조(임원의 자격)를 충족한 회원 
 2. 이사 및 감사 입후보자는 입후보시까지 3년 이상 본회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중 정관 제16조(회원의 의무) 및 제19조(임원의 자격)를 충족한 회원 
③ 제1항의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선거일 전 30일까지 미납회비가 있거나 선거 해당년도까지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기록이 있는 회원
 2. 정관 제11조(정회원 자격의 정지), 제12조(회원자격의 상실), 제13조(징계)의 처분을 받거나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회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원
 3. 선거 해당년도에 가입한 신규회원이거나, 지회·지부에서 본회로 전입한 회원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설치) 
① 선거 및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하며 ‘선관위’ 구성원을 ‘선관위원’이라 한다)를 두며, 사무소는 본회 사무처에 둔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선관위원은 제4조(선거권)에 해당하는 정회원 중 본회 임원의 추천을 받은 5인 이내의 자를 이사회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선출하여 선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 
① 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선관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관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선관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경우, 과반수 선관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선관위의 의사∙의결정족수) 
 선관위는 선관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선관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선관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선관위 사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사퇴, 취소, 접수 및 공고
 3. 제12조(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
 4. 제20조(선거운동)에 의거 불법, 부정 선거운동 감시 및 제재
 5. 투·개표 관리 및 검표
 6. 당선인 확정
 7. 선거 및 이와 관련된 사안의 심사·처분 및 결정
 8.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본회 사무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관위의 협조요청을 받은 본회 사무처는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선관위 경비)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명예직(무보수)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 제9조에서 정한 선관위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기탁금으로 집행하며, 다만, 기탁금으로 선거관리 비용이 부족한 때에는 본회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선관위 해산)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고 해산한다. 단, 이의신청 등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선거인 명부 및 후보자


제12조(선거인명부) 
① 선관위는 제3조(선거권)에 의거하여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며,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은 3일로 한다. 
④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본인 정보의 누락, 오기 등 흠결이 있는 경우,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⑤ 선관위는 제4항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 입후보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입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3. 입후보자 이력서
 4. 후보자 서약서(소정양식)
 5. 입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탁금 입금확인증
 7. 제15조(후보자 추천)에 의거 추천장 
 8. 사진 1매(여권규격)
② 등록신청은 선관위가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후보자가 직접 하여야한다.

 

제14조(후보자 등록기간) 
①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단, 등록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17시까지로 하며, 선관위가 확정하여 전자적인 방법(전자문서, 전자적 형태의 서면, 이메일, 온라인 또는 모바일 투표 등)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한다. 
②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등록 후보자가 정수에 못 미치는 경우, 선관위는 1차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연장된 등록기간 중 어느 한 임원 분야라도 등록 후보자가 정수를 충족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 분야 임원의 무투표 당선 또는 선거 개시를 선언해야 하며, 연장에도 불구하고 회장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관위는 선거를 취소해야 한다.
④ 제3항 하단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 분야의 등록 후보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현 이사회가 해당 분야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제4항의 경우 선관위는 차기 집행부의 구성 시까지 전기 임원의 임기 연장을 선언하고 일체의 선거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후보자 추천) 
① 임원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단, 같은 입후보자의 중복추천은 허용하지 않으며,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회장 입후보자는 이사 2인 이상. 정회원 5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이사 입후보자는 정회원 7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감사 입후보자는 이사 5인 이상, 정회원 1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추천인 명단은 선관위에서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임원 입후보자 기탁금) 
① 임원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회장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30,000,000원으로 하며,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단, 연임자는 제외한다.
 2. 이사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는 기탁금 1,000,000원으로 하며.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단, 연임자는 제외하며, 낙선의 경우 30%를 반환한다.
② 임원 입후보자가 선거일 전 후보를 사퇴한 경우,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입후보자가 선거일 전에 사망한 경우 선거일 기준 30일 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한다. 
③ 임원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관리 등 제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 금액은 본회 일반경비에 귀속한다.
④ 제1항의 기탁금은 선관위에서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명의로 입금 후 입후보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 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확인서를 선관위에 제출한다.

 

제17조(후보자 공고) 
① 선관위는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제12조(선거인명부)에 의거하여 선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의 각종 위반사실이나 부당한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등록무효)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2. 고의적으로 등록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정관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선관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선관위의 처분이나 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19조(입후보 사퇴) 
①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자필 서명 또는 날인된 후보사퇴서를 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퇴서를 제출한 입후보자는 당해 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장 선거 및 투표


제20조(선거일 공고) 
 선거는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 제5항에 의거 임기만료 90일 내지 3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 10일 이전에 전자적인 방법(전자문서, 전자적 형태의 서면, 이메일, 온라인 또는 모바일 투표 등)과 홈페이지 등으로 제12조에 의거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참관인) 
① 선관위원장은 회장에 입후보한 자가 추천하는 각 1명을 참관인으로 위촉한다. 
② 참관인은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 추첨 및 투∙개표를 참관한다.

 

제22조(선거공보) 
① 제17조(후보자 공고)에 의거하여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 등을 수록하고 선관위는 이를 인쇄물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선거공보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3일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 승인 후 인쇄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발송한다. 
③ 선관위는 제18조(등록무효) 제1항에 의거 등록무효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입후보자명 게재순서) 
① 입후보자명의 게재순서는 선관위에서 참관인 참관 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 선관위는 제1항의 추첨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입후보자 및 참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제1항의 추첨을 참관할 수 있다.

 

제24조(선거운동) 
① 선관위원 및 본회 사무처 임직원은 선거에 일체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선관위가 정한 일부터 선거 직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최대 15일 이내로 정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1. 다른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2.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 기부, 접대,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문서 도화,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4. 후보자에 대한 집필, 논평이나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성격의 보도와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5.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
④ 선관위원이 제1항을 위배할 경우 선관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가 제2항, 제3항을 위배할 경우 선관위는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본회 사무처는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의 발언과 행위 등의 위반사실과 시정여부 및 그 내용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 관련 위반으로 신고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의 일일 선거 활동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선관위가 요청하는 자료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의 처분과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불문 또는 기각
 2. 주위 또는 경구
 3. 등록무효 또는 취소
 4. 당선무효 또는 취소
 5. 투표무효 또는 취소
 6. 선거무효 또는 취소
⑤ 위원회가 제4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하며,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선거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26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하며, 현장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② 선거권자는 투표 시 각 임원별 1표를 행사한다.
③ 임원 선거는 본회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와 본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가 투표한다.

 

제27조(투표소)
① 선관위는 투표개시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개시일 7일 전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장소를 공개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투표용지 양식) 
① 투표용지는 각 임원 선거별로 구분한다. 규격은 가로 20cm, 세로 14cm로 정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한다. 
③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제29조(투표 및 절차) 
① 투표는 선관위가 정한 시간에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게 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 선관위는 투표 종료 마감시간까지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 투표하게 한 후 투표를 종료한다. 
④ 선거권자는 자신의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30조(개표) 
① 선관위는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용지 잔여분과 투표자 수 등을 확인한다. 
② 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는 참관인의 참관 하에 공개 개표하고 당선자를 발표한다.

 

제31조(무효투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①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소정의 투표난을 벗어난 여백에 기표한 것 
③ 하나의 투표난에 2인 이상 기표한 것 
④ 정해진 투표난에 기표인이 아닌 기타의 도구 및 물건을 이용해 기표하거나 필기구 등을 이용해 의사를 표시한 것 
⑤ 선거 당일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선관위 과반수 위원이 무효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

 

제32조(당선 확정) 
① 회장과 감사의 당선 확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이사는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하되, 2인 이상이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선관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33조(무투표 당선) 
① 회장, 감사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와 이사 입후보자가 이사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② 이사 후보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32조(당선 확정)에 의해 당선된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34조(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입후보자 전원의 득표수 및 순위, 당선인의 결정 기록을 작성하여 참관인의 확인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전항의 기록문서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본회 사무처에 보관한다.

 


제5장 보  칙


제35조(세칙) 
선관위는 본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