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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가수협회 지회·지부 운영 규정


2019년 12월 20일 제정.
2020년 04월 03일 개정.
2020년 08월 13일 개정.
2021년 01월 07일 개정.
2021년 06월 29일 개정.
2021년 12월 28일 개정.
2024년 02월 0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정관 제4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2조(조직)에 의거하여 설치된 지회·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회·지부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칭 및 사무실)
①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회·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 지회·지부로 한다.
② 지회·지부의 사무실은 해당 지역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지회·지부는 제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협회 정관 제5조(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조
 2. 본회 의결기관(총회,이사회) 및 사무처 결정사항 준수
 3. 소속 회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 
 5. 제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회·지부는 전 항의 목적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경우, 본회 사무처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의무사항)
① 지회·지부는 본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회·지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12월까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지회 : 일금 일백만원(1,000,000₩)정
 2. 지부 : 일금 오십만원(500,000₩)정
 3. 납부기한까지 연회비를 내지 않은 지회·지부는 납부기일까지 회원증 발급업무를 중단하고,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단, 본회 사무처의 업무연락에 따라 특정 기한이 지정되었을 경우 업무연락의 기한을 우선한다. 
③ 지회·지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사무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협회의 로고 및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 지회·지부 운영 및 유지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진행의 경우 
④ 지회·지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사무처에 영업일 3일 이내 연락하여야 한다.  단, 특정 기간이 합의된 경우 그에 따른다.
 1. 본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업무연락(공문, 유선전화 등) 및 요청에 대한 회신
 2. 지회·지부의 내/외부 문제로 인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 분쟁 발생 시
⑤ 지회·지부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업무/회계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정치활동금지)
 지회·지부 회원은 협회 정관 제7조(정치활동금지)에 의거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7조(자격)
① 지회·지부 회원은 본회 및 지회·지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가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명백한 자를 말한다.
② 지회·지부 회원에 관한 자격 심의는 본회 사무처에서 회원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제3조(입회 자격)를 준용하여 진행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지회·지부 회원은 사무소에 비치한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지회·지부 회원은 소속 지회·지부에서 결의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지회·지부 회원은 주소지 및 활동무대 등의 이전에 따라 타 지회·지부로 전출할 수 있으며, 지회·지부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전출을 완료한 지회·지부회원의 입회기간은 전 소속에서 납부한 회비를 기준으로 이전된다.
④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회·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지회·지부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협회 정관 및 지회·지부 관련 제규정 준수
 2. 소속 지회·지부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준수
 3. 지회·지부 회원은 협회 정관 제6조(회비), 협회 회원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제8조(회원자격 취득)에 의해 해당 지회·지부에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4. 지회·지부 회원은 연락처 등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지회·지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납부금의 불반환)
지회·지부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 연회비는 탈퇴 및 제명당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의 징계)
① 지회∙지부 임원 및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지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및 제명을 당할 수 있다. 
 1. 징계사유 
  가. 회원의 의무 위반
  나. 본회의 업무 및 회계 감사에서 본회 사업목적에 반하는 문제점이나 재무적으로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라. 협회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훼손한 경우.
 2. 징계의 종류
  가. 서면경고
  나. 1년 이하 회원(임원) 자격의 정지
  다. 2년 이하 임원 자격의 정지 
  라. 제명
② 징계는 본회 공문(징계결과통보서)이 발송된 직후 효력이 발휘되며, 불인지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당사자가 감수한다. 
③ 징계당사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후 10일 이내 서면으로 본회 재심 요청서 제출
 2. 본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사회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심여부를 결정하고, 재심이 거부된 경우에는 징계의 확정을 당사자에게 통보
④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협회 정관 제11조(회원 자격의 정지), 제12조(회원자격의 상실), 제13조(징계) 및 기타 지회·지부 내부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① 지회·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 지부장 : 1인
  2. 사무처장 : 1인
  3. 운영위원 : 지회 7인 이내, 지부 5인 이내
  4. 감사 : 2인 이내
② 전항의 임원은 지회·지부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지회·지부는 필요 시 각각 부지회장·부지부장을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각 지회장·지부장이 회원 중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원 선출 시 지회·지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본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① 지회·지부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창을 업으로 하는 자로 대한가수협회의 회원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회·지부 임원의 협회 운영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회원자격은 본회 정관 제8조(회원의 정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신규 지회·지부의 설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구분하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지회·지부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 지회·지부 회원의 4분의 3 초과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본회 승인 하에 연임할 수 있다. 단, 본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본회는 취임을 거부하거나, 취임 후라면 본회에서 취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임원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현직 임원의임기는 그 총회의 종결 시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지회·지부장은 소속 지회·지부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지회·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지회·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회·지부의 재정상황 및 업무 사항 감사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및 필요시 본회 이사회에 보고
 3. 감사 직무 관련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의견 진술 및 조치사항 요구

 

제16조(보수) 
지회·지부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지회·지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관여금지)
 지회·지부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지회·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지회·지부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지회·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임시총회는 지회·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나 재적 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감사 전원이 목적사항을 명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 소집 시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회·지부 해산에 관한 사항
 2. 본 규정을 제외한 지회·지부의 내부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총회 개회 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의결사항의 공고)
 총회 의결사항은 지회·지부 회원 각자에게 서면 혹은 유·무선을 통한 결과 전달 등으로 공고한다.

 

제22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지회·지부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출석한 운영위원 3인 이상, 회원 1인 이상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사무처에 보관한다. 

 


제5장 운 영 위 원 회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지회· 지부장과 운영위원들로 구성하며, 해당 지회·지부장이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지회·지부 운영위원의 선임은 지회·지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관해 본 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은 협회 정관 제8장(이사회)을 준용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회·지부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 소집 시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운영위원과 감사에게 통보한다.
⑥ 지회·지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제15조(임원의 직무) 3항에 의거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⑦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하는 등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임원 및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본 규정을 제외한 내부 규정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
  9. 기타 지회·지부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회·지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의결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지회·지부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출석한 운영위원 3안 이상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사무처에 보관한다. 

 

제6장 조 직


제27조(사무처)
① 지회·지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지회·지부에 고문 약간 명과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기구의 명칭, 위원의 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 산 과 회 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지회·지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지회·지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동산 중에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지회·지부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지회·지부의 기본재산을 매각, 양도, 변경,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1조(회계구분)
① 지회·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회비 및 기부금 등 경상운영비는 일반회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목적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32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① 지회·지부장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에 보고한다.
②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외부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결과를 포함한 감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부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기본재산목록과 업무현황을 함께 제출한다.

 

제33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운영재원)
지회·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등록 수수료를 제외한 입회금과 연회비 전부, 기타의 사업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본재산의 과실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35조(차입금)
 지회·지부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회계에서의 차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지회·지부의 해산)
 지회·지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지회·지부의 폐지)
① 본회가 지회·지부를 폐지하였을 경우, 지회·지부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및 잉여재산은 최초 설립자의 동의 아래 기여도 분으로 배당하여야 하며 여의치 않을 시 회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채무도 이와 같다.
② 지회·지부가 본회에 미납한 연회비가 있는 경우 지회·지부는 최우선으로 미납분을 정산해야 한다. 

 

제39조(운영규정의 변경)
 지역의 특성 및 해당 지회·지부의 운영상 부득이하게 본 규정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특례규정 신설을 해당 지회·지부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규정의 제정)
 이 규정 외에 지회·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회·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규정을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41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의 해석이 우선한다.

부 칙(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칙(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08.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1.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4.0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